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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하 귀로 44 하 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서로 6874 수산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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