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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4고정52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C은 손님인바, 피고인은 2013. 12. 1. 18:30경 시흥시 D 시화공고 맞은편 앞 노상에서 C을 태워 안산역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순번 1)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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