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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603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18:3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맥주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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