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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에는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수화물 박스에 카드가 들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수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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