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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6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5. 6. 1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부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1 층을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그곳에 ‘K PC’ 상호로 게임 장을 오픈한 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며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H과 나누고, H은 게임 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몬스터’, ‘ 하 울’ 이라는 명칭의 게임 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업원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며, C은 B으로부터 매일 10 만원씩 받는 대가로 게임 장 운영자 명의를 제공하고, D과 F는 B의 지시를 받아 게임 장 내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환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관리하는 한편 환전 시재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만큼 게임 물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손님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 2 만점 당 2만 원권 환전용 쿠폰 1 장을 제공하고, E( 일명 L) 와 G은 게임 장 내에 있는 휴게 실에서 2만 원권 환전용 쿠폰을 제시하는 손님에게 쿠폰 1장 당 10% 상 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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