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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9:19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앞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교육의지를 가지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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