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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9.16 2009누341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1. 11. 9. A, B(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등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5,683㎡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광주시 C 임야 135㎡ 외 145필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후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된 후인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 토지도 반드시 필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인접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지만 그 인접 토지가 농지여서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접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만 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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