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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1.13 2020누1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 행의 “2018. 12. 10.” 을 “2019. 1. 21.” 로, 제 5 쪽 제 16 행의 “2014. 2. 7.” 을 “2014. 2. 13.” 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제 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 1 토지에서, 2005. 7. 18.부터 2010. 2. 경까지 감귤을 재배하고, 2011. 7. 경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함으로써 제 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제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0, 12, 23, 3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 경부터 2014. 12. 8.까지 콩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 1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3. 8. 경 촬영된 갑 제 10호 증( 항공사진) 의 영상만으로는 위 촬영 당시 제 1 토지 중 일부에 밭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넘어 제 1 토지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 10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제 1 토지에는 아무런 농작물이 자라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력 등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지역별로 콩의 생장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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