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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2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 구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같은 달 22. 경, 같은 달 27. 경, 같은 달 28. 경, 2018. 1. 4. 경, 같은 달 5. 경, 2018. 2. 23. 경, 같은 달 26. 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할 경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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