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38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한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