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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41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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