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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3 2012고단1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5. C(여, 67년생)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E마트 부근 길가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F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20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수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판시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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