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산시 D아파트 302호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방문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연애하자, 나랑 살자”며 입을 맞추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8.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 잠깐만 집에 올라와라, 고기를 줄 것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씨발년아 한번 하자. 오늘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달라, 나랑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는 77세의 고령으로 현재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영상녹화 CD를 보고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