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2012. 5. 9. 피고와...
이유
발파암 처리용역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측이 먼저 입찰조건대로 지름 500mm 이하로 암석을 분쇄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발파암 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그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암석을 잘게 분할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부터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토장에 매립한 발파암 중 지름이 500mm를 넘는 암석의 비율이 약 20%에 이르는 사실, 매립하기 전 사토장에 쌓아둔 발파암 중에도 상당수의 지름이 500mm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크기의 암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발파암의 크기를 문제 삼아 암석처리 작업을 중단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