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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번 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 앞 이면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남문 천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서 다수의 통행인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1 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7:5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 음주 운전차량이 발을 밟고 지나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오른 손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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