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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20구합6237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2020. 1. 16. 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3 층에서 국민건강보험 법상의 요양기관 이자 의료 급여 법상의 의료 급여기관인 ‘C 이비인후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1.부터 2016. 9. 24.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3. 8.부터 2016. 7.까지 36개월’ 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8. 5. 9.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64 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현지조사를 ‘ 선 행 현지조사’ 라 하고, 2018. 5. 9. 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 선 행 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17. 과 같은 달 18.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0. 1. 16. 국민건강 보험법 제 98조 제 1 항 제 2호,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19. 10. 22. 대통령령 제 3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 별표 5] 제 1호 나 목에 따라 1년 (2020. 7. 6.부터 2021. 7. 5.까지) 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020. 2. 25. 의료 급여 법 제 28조 제 1 항 제 3호, 구 의료 급여 법 시행령 (2020. 6. 2. 대통령령 제 30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 급여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6조의 2 [ 별표 2] 제 1호 나 목의 2)에 따라 1년 (2020. 7. 6.부터 2021. 7. 5.까지) 의 의료 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2020. 1. 16. 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서가 2020. 1. 20. 발송되어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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