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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1 2014누6068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화물자동차 7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한 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연번 차량번호 대폐차일 (을 제5호증) 신고수리일 (을 제1호증) 양도인 양수인 1 C 2011.08.10. 2012.03.09. B 원고 2 D 2011.07.29. 2011.08.10. B 원고 3 E 2011.08.26. 2011.08.29. B 원고 4 F 2011.08.29. 2011.08.29. B 원고 5 G 2011.08.18. 2011.08.18. B 원고 6 H 2011.08.18. 2011.08.18. B 원고 7 I 2011.08.29. 2011.08.29. B 원고

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된 차량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의 감차 및 자진말소등록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였다.

한편 B은 2012. 3. 14. 피고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자진폐업)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이 위법하게 대폐차된 이후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2013. 5.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3. 9. 3.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 8.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지급된 아래와 같은 유가보조금 합계 83,765,163원의 환수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연번 차량번호 지급기간 환수금액(원) 보조금수령자 지입차주 1 C 2011. 8. 24.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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