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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3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이웃 사이로 약 5년 전 나무를 무단 경작한 부분을 피해자가 고발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앙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시발놈, 죽여버린다! 너희 삼남매는 언젠가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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