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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283
계약금배액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담보제공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계약금은 몰취되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귀책사유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인바,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서 원고가 잔금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담보제공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였고 이에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3. 4. 18.까지 연장하였다.

원고가 잔금을 대출해 줄 은행으로 김해시에 있는 부경양돈농업협동조합(이하 ‘부경양돈농협’이라고 한다)을 알아 본 후 2013. 4. 11.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는 그 날 저녁 김해시로 내려와서 원고와 만나 다음날인 2013. 4. 12. 위 은행에서 함께 잔금대출을 매듭짓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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