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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43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피고 B가 2007. 3. 28. 조정조서상의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이 피고 B의 누나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대지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대지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원고가 대지의 지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감정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대지지분의 처분대금 합계 2억 9,5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정산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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