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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4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합2683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9. ‘C은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07. 3.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306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8. 11. 30. 접수 제74977호로 '1998. 11. 3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C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매수자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는지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이 2001. 2. 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원고가 신청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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