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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2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작성하고, 인근 세무서로 이동하여 간이주점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09. 9. 30.까지 모두 825,66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포세무서장의 고발장

1. 직권폐업복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각 거래사실확인서,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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