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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25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주병이 날아온 것 같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주 병과 동일한 브랜드의 소주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 문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탐문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15:20 경 화성시 C 아파트 3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309 동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D(36 세, 남) 의 옆 1m 떨어진 지점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폭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사건 발생 및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E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위 사건 발생 및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장 수거 소주 병과 피의자 구입 소주 일치 확인), 309동 승강기 내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 C 아파트 수퍼 내 CCTV 녹화 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의 증언은 주차를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발 쪽으로 소주병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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