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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의자 위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기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어느 놈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십 회 가량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 6면), ②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장 청소 작업 중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거짓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4면),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17년 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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