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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다친 사실이 있을 뿐,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가 아파 치료를 받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동승자인 C가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2회 가량 때렸고, 동승자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13고정462호 수사기록 제32쪽 ,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항소심에 이르러는 피해자와 밀고 당긴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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