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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34에서 채소 등 농산물 도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22.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8,274,105원(= 17,774,105원 500,000원) 상당의 채소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2,07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6,203,305원(= 18,274,105원 - 12,070,800원)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6,2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A가 원고와 물품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물품들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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