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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3 2018노185 (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F로부터 잔여 노무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살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1. 3. 9. 선고 2000도 559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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