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4』
1. 피고인은 2017. 1. 20. 19:43 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그 곳에 손님인 것처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 18K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보여주도록 한 후 이를 낚아 채 어 그대로 도망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19:45 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그 곳에 손님인 것처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18K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보여주도록 한 후 이를 낚아 채 어 그대로 도망가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관련하여 통장을 임대해 주면 월 2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U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N, Q 통화 내용) 『2017 고단 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