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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4. 자 절도 (2016 고단 2299) 피고인은 2015. 11. 24. 12:4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방에 간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만 5,000원, 10만 원권 상품권 1 장, 5만 원권 상품권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5. 자 절도 (2016 고단 2299) 피고인은 2016. 1. 5. 13:00 경 구리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금반지를 구경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우고, 피해자에게 “ 반지가 손가락에 꽉 껴서 잘 빠지지 않으니 이대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 계산 하겠다.

”라고 말하고, 반지를 낀 상태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2. 4. 자 절도 (2016 고단 2495) 피고인은 2015. 12. 4. 20:40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이 든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든 가 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6 고단 2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동두천 I 병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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