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394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커팅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격 3억 8,500만 원, 리스기간 51개월, 월 리스료 계약 후 3개월까지 월 2,502,500원, 그 이후 월 7,783,231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인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 제5호, 제25조). 다.
피고는 2014. 11.분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