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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46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으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 6, 14 내지 25, 29, 30,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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