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은 2014. 6. 20. 보령시 D빌딩 4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5. 3. 5.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20. 3. 1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상가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임의경매절차(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계 1,210,682,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
위 비용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유치권과 비용상환의무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부속시킨 4층 기계실, 황토방, 보석방, 소금방, 아이스방 등 시설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낙찰자로서 위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민법 제626조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