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6636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1) 금 1,792,53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1) 금 1,792,53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