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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0.26 2015가단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74,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번호 목적물 소유명의인 계약서 작성자 대금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피고 B 대리인 피고 C 120,000,000원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피고 C 피고 C 135,000,000원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2015. 4. 10.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C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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