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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196124
임대차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7. 2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에게 차임을 연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위 발전사업 상업운전개시일 이후 2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수행하려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이 사건 사업의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5년으로 매우 장기이고 그 계약의 시점 또한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며, 차임도 25년간 정액으로 동결되어 있는 등 여러모로 원고에게 불리한데, 초등학교만 졸업하여 30여년간 농사를 지은 것 이외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원고가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04조 소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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