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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노19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철조망 위에 새로운 철조망이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끈을 풀고 피고인의 밭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철조망을 한 쪽으로 치워 두었을 뿐 피해자의 철조망을 무너뜨리거나 손으로 걷어낸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므로, 철조망에 연결된 끈을 풀거나 방치된 피해자의 철조망을 한 쪽으로 치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의 토지의 경계면에 경계봉이 설치되었던 점, ③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은 위 경계봉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약간 들어온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연결하고 있던 끈 중 윗부분의 것을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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