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8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D(58세)이 그 곳에 설치한 휀스가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등의 주차를 방해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본인 소유 E(렉스턴) 차량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휀스(철조망 4개, 기둥 3개)를 3-4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시가 3,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증언
1. F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설명서, 수사보고(현장재현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정리한 사진, 정자사진, 현장사진 촬영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