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서 B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근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강동구 D에 공작물인 휀스(L=16m, 0.28㎡)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사 재지휘 관련 검토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장사진, 수사관현장사진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지역 내의 통행로를 막기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농작물 보호를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