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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7 2018가단2305
하자보수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8,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대구 달성군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 2동(합계 총 20세대의 다가구주택이다, 이하 위 2동의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자이다.

원고는 C의 아버지이자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이던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세대의 설비공사를 총 공사대금 2,2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6.30.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2,200만 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7. 2. 14.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6. 11.경 공사 점검을 위해 수도를 켜고 물을 순환시키자 피고가 시공한 20세대에서 모두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20세대에 파이프 연결부분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결부분이 분리되어 누수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들에 관하여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58,097,9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 마감재, 벽체 마감재, 천정 석고보드면 및 마감재, 천정몰딩 및 걸레받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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