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대구)에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분기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분기국사용 토지 매입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 부동산 및 같은 기재 제3 부동산 중 429㎡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해 분기국사용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토지상에 분기국사를 신축하였다.
감사원은 2006. 2.경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통신전력유도대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금으로 매입되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에게 부지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