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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당시는 건설교통부였으나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국토해양부로 승계되었고, 현재는 국토교통부로 승계되었으므로 편의상 ‘국토교통부’라 한다)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당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었으나 2003. 1.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흡수, 개편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은 1996. 12. 6. 피고와 사이에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 방지대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여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대구)에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분기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분기국사용 토지 매입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 부동산 및 같은 기재 제3 부동산 중 429㎡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해 분기국사용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토지상에 분기국사를 신축하였다.

감사원은 2006. 2.경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통신전력유도대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금으로 매입되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고에게 부지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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