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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618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0. 15:20경 B중학교 본관 4층 3학년 교사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곧바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위 무렵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고혈압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5년부터 3학년 학급 담임 업무 이외에 학년부장(2015년), 교육정보부장(2016년)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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