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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두1060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 D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는데, 2006. 10.말경 수학시간에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그 남학생과 학부모는 망인이 위 남학생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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