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7고정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 정로에 있는 제일공단 사거리 앞 도로를 군포 역 쪽에서 경기 외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군포 고가 쪽에서 애자 교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