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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5개월 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도박에 사용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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