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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노246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은 너무 가혹한 처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성범죄는 그 본질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장소, 추 행방 법과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약 3개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것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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