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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4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7. 26.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750,000원, 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으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5. 1.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부채잔액증명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형사조정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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