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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5가단1082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75,830원 및 그 중 40,98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4. 4.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 당진시 B건물 0동 상가 1층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 월임대료 2,970,000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제3항). 피고는 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후 2014. 9. 1. 위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9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였을 뿐 2014. 10.부터 2015. 11. 현재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연체 임대료 40,980,000원 및 임대차계약조건 제5조 제3항에 따른 연체료 3,795,830원 등 합계 44,775,83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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