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밀양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원금 32,200,000원의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6,4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 받고 인도한 다음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할 부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