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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던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여 B의 범행을 유발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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