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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 중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고 이를 1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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